original hero image
인권경영

인권경영

코아오토모티브는 모든 사업활동에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경영원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인권경영정책」을 제정하여 인권 및 노동과 관련된 기본원칙과 관리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인권·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노동 원칙을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주요 인권·노동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인권경영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권 기본원칙

인권·노동 기본정책은 당사 소속 전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법정 최저고용연령 준수), 성별·나이·국적·종교·장애·임신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근로조건 준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방지, 복리후생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차별·괴롭힘 예방

코아오토모티브는 「인권경영정책」을 기반으로 모든 임직원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존중,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준수, 산업안전보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인권경영의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임신 등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사유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임직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및 구제

코아오토모티브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인권·노동·윤리와 관련된 고충 및 위반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 및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며,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을 보호하고 정당한 신고 또는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충 및 신고사항은 접수 → 내용 확인 → 검토 및 조사 → 조치 및 개선 → 결과 안내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확인된 인권침해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당사는 인권 관련 교육 및 예방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해 보고기간 중 인권·차별·괴롭힘·노사 분쟁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