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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윤리·준법경영

당사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며,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임직원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령 준수를 기본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윤리정책, 반부패 및 뇌물 방지 정책, 내부고발·고충처리 및 보호 정책을 2025년 5월 제정하여 기획실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당사의 윤리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천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뇌물·청탁·이해관계 상충·내부자 거래·직권남용·문서 조작 금지), 공정한 경쟁과 거래(반독점·담합·부정경쟁·자금세탁 금지, 지식재산권·조세·조달 준수), 임직원 존중(인권·아동/강제노동 금지,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전보건, 일·가정 양립)을 규정하며, 조직 책임자의 책무와 윤리 리스크 예방을 위한 보고체계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및 뇌물 방지

당사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확립을 목적으로 반부패 및 뇌물 방지 정책을 국내외 모든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금전·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뇌물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청탁과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선물·접대를 금지합니다. 정부 공무원 관련 지불 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급행료를 근절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후원을 금지합니다. 신고체계 구축과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위반 시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 조치를 적용하며, 반부패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

당사는 임직원 누구나 직무와 관련한 법령 위반, 비윤리적 행위, 부당한 처우 및 고충을 자유롭게 신고·제기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고충처리 및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국내외 모든 임직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리·반부패, 인권·노동, 안전·환경, 정보보호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며, 이메일·서면·면담 채널을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7일 이내)→사실확인→조사(30일 이내)→결과통보→후속조치의 5단계 절차로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허위·악의적 신고에 대한 제재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연 1회 교육을 시행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당사는 반독점·담합·부정경쟁 금지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건의 지적을 받아 5개 업체에 지연이자(약 252만 원)를 지급하였으며 별도의 벌금·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대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